앞으로 일본에 입국할 때 72시간 전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입국시 요구하는 각종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일본인이나 외국인이 일본으로 입국할 때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현재 하루 2만명인 일본 입국자수 제한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일본내 신규 감염자 숫자를 전수 조사하지 않고 중증 환자의 숫자만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와 관련, 가장 폐쇄적이던 일본이 개방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단, 시행 시점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2일 코로나 대응 정책과 관련해 “일본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공저에 격리한 채 업무를 보고 있다. 22일 온라인으로 기자 회견을 가졌다.
닛케이는 “일본은 현재 입국자 수 상한선을 하루 2만명으로 하고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음성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엄격한데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점차 코로나 검사 체제를 축소하고 있어, 일본 입국을 위한 음성 증명서 취득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으로 오려는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를 막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전수 조사 철폐는 병·의원 일선의 고충에 따른 것이다. 하루 확진자가 2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환자 보기에도 급급한데 일일이 확진자를 보고하는데 일선 병·의원, 보건소가 부담이 크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는 의사가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확진자에 대해서만 세부 사항을 보고하는 형태로 바꿀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를 감염병법상 2류 감염병으로 분류해 진단한 의사는 모든 환자에 대해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전수 보고 의무를 삭제하려면, 코로나를 계절 독감과 같은 수준인 감염병법상 5류로 분류해야한다. 시행 시점은 현재 급격하게 증가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그러지는 시점이 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다. 매일 20만 명을 오가는 현시점이 아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전폭적인 완화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