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사형수가 14년간 카메라 감시 독방 생활한데 대해 국가의 인권 침해라며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은 소장에서 밝힌 카메라 독방의 모습. 3.5평의 독방 한 가운데 검은색 점이 카메라 위치다. 독방내에는 화장실에도 가림막이 없어, 이 카메라로 사형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일본 변호사닷컴 캡쳐

일본의 한 사형수가 카메라가 딸린 독방에서 감시당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일본 국가를 상대로 약 1억9000만원(일본 화폐 1892만엔)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쿄구치소는 도주나 자해와 같은 우려가 있을 경우엔 사형수를 카메라가 딸린 독방에 두고 감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 집행될 때까지 사형수의 행동 자유는 어디까지가 인정되는 것일까.

11일 아사히신문, 일본변호사닷컴,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13년에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최종 확정된 사형수가 지난 5일 카메라가 딸린 독방에서 14년 4개월동안 감시 받는 생활을 한 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며 도쿄 지방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소했다. 단, 일본 언론은 이 사형수가 저지른 살인 사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장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이 독방 감시를 당한 건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2007년부터다. 사형수 측이 공개한 카메라 감시 독방은 3.5평 정도의 크기다. 중간에 가림막 같은 장치는 없으며, 방 한 가운데 감시 카메라가 있다.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도 모두 촬영된다. 이 사형수는 올해 3월에 도쿄구치소 측에 인권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카메라가 없는 감옥으로 옮겼다. 이 사형수의 카메라 독방 수용 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다.

사형수 측 ‘카메라 독방 한 달에 10만엔씩 배상’ 요구

사형수 측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한 달에 10만 엔(약 100만 원)을 피해 배상하라는 입장이다. 한 달 10만엔은 이전 재판 사례를 근거로 든 것으로 보인다. 구마모토지방법원은 2018년 216일간 카메라실에 수용된데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한 한 죄수의 소송에서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계속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카메라실 수용 기간 가운데 3개월 간의 수용이 불필요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배상액이 40만엔이었다.

일본에서도 사형수의 수감 상황은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다. 2021년 여름쯤 한 변호사가 이 사형수와 편지 등으로 의견 교환을 하다가, 도쿄구치소에서 사형수를 카메라 독방에 수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올해 4월에 도쿄구치소의 다른 사형수 4명과 면회해 추가적인 실태를 파악했다. 여성 1명을 포함한 사형수 4명 모두가 도쿄구치소에 수용된 기간 동안 모두 카메라 독방에 수용됐었다. 각각 3년~15년의 기간이었다. 도쿄구치소는 사실상 ‘사형수=카메라 독방’으로 운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성 사형수도 탈의부터 화장실까지 모두 카메라 감시

이 사형수는 당초 모든 사형수가 카메라 독방에 수감되는 줄만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쿄구치소에선 사형수가 카메라 독방 생활을 하긴 했지만, 다른 구치소에선 카메라실에 들어가지 않은 사형수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알게 된 것이다. 구치소마다 사형수에 대한 처우가 제각각이었던 것이다. 언제 형이 집행될지도 모르는 사형수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하게된 계기는 이 대목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선 카메라 독방 운영과 관련한 법률은 없다. 각 구치소마다 운영을 위해 정하는 기본 세칙에만 존재한다. 도쿄구치소는 세칙으로 ‘특별 감시 요주의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카메라 독방에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형수를 ‘특별히 엄격한 감시가 필요한 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도쿄구치소는 사형수 5명을 카메라 독방에 수용해, 사실상 모든 사형수를 카메라 독방에 수용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쿄구치소 측은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형수 측은 “2007년 구치소 입소 이후에 한번도 구치소 측의 징벌을 받지 않았다”며 “자살이나, 도주 시도도 없었고 폭행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치소의 세칙이 지정한 특별 감시 요주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도쿄구치소 측은 별도의 판단없이 사형수라는 이유 만으로 카메라 감시 독방에 이 남성을 14년 간 수용했다는 것이다. 사형수의 변호사 측은 도쿄구치소의 다른 4명 사형수들도 “모두 자살이나 도주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쿄구치소가 명확한 운영기준도 없이 사형수를 독방에 뒀다는 주장이다.

“사형수의 자살은 궁극의 도망 행위” 의견도

사형수를 카메라 독방에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사히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찬반의 입장을 소개했다. 한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구치소는 사형수의 자살을 ‘궁극의 도망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형수의 심신 안정을 확보하고 자살을 막기 위해, 사형수의 많은 권리와 자유를 제약한다. 엄정한 상시 감시도 그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감시 카메라에 의한 24시간 감시는 오히려 사형수의 긴장을 높이고 마음의 불안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살이나 위험성이 높을 때만 한정적으로 해야한다”거나 “사형수는 사형이라는 최고형의 형벌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 집행까지의 기간) 모든 자유를 빼앗아도 좋다는 건 아니다. 구치소에서 사형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필요한 최소한만 허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