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된 무직 남성 A씨. /TBS

일본에서 70대 남성이 10대 소녀에게 지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지에서는 스토킹규제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사이타마신문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경찰은 가와지마정에 사는 무직 남성 A씨(71)를 스토킹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10대 B양 집 주변에 매복해 여성을 기다리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양을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길거리에서 B양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것이 계기였다. B양은 반복되는 A씨의 스토킹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경고 2회, 접근금지명령 1회를 내렸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달 30일 B양 집 주변에서 매복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스토킹을 저질렀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 B양을 만났을 때 귀엽다는 인상을 가져 스토킹을 시작했다”며 “아이를 보고 싶어서 매복까지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일본은 2000년 스토킹규제법을 처음 도입했다. 이후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 조항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2017년에는 스토킹 범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토킹을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명예훼손 등 크게 8가지 형태로 구체화했다. 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벌금형에 처하고,반복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엔(약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현지에서 스토킹규제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3번이나 체포됐는데 버젓이 피해여성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경찰도, 판사도 신뢰할 수 없다. 처벌이 미약해서 범죄가 반복되는 거다” “이 사건을 통해 그간 스토킹규제법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알 수 있다. 가해자가 할아버지 아닌 건장한 남성이었다면 피해자는 이미 더 큰 범죄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국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