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최근 남녀 교제를 금지한 교칙을 위반한 여학생을 사실상 퇴학시킨 고등학교에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남녀 교제만을 이유로 퇴학시킨 행위는 학교가 가진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남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남녀 교제를 금지한 교칙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9년 11월 도쿄 호리야마고교에 다니던 고3 여학생이 같은 학년 남학생과 사귀자 학교 측은 교칙 위반을 이유로 자퇴를 권고했다. 이 여학생은 당시 자퇴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호리야마고교를 상대로 “남녀 교제 금지라는 교칙은 사회 통념에 반하는 부조리”라며 700만엔(약 6800만원)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법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 학교 측에 98만엔(약 9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여학생은 소장에서 “자퇴를 권고받았을 당시 이런 조치를 납득하지 못했지만, 대학에 진학하려면 곧바로 다른 고등학교로 옮겨서 졸업 조건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남녀 교제를 금지한 교칙과 관련, “학교 측이 입학 희망자나 보호자에게 남녀 교제를 금지하고 학교 생활을 지도한다는 교칙을 입학 전에 설명했고 학생도 인정하고 입학했다”며 “학생을 학업에 전념시키려는 수단으로서 이런 교칙은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여학생의 학교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고, 교육적인 지도만으로도 교칙을 따르게 할 수 있었지만 자퇴를 강제한 것은 교육상 재량을 넘어서 위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