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은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소위 ‘제3자 변제’ 안이다. 사진은 5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뉴스1

우리 정부가 6일 오전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한 일본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당사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자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또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며,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2018년말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 기업으로 패소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갖고 있었으며, 배상을 하지 않을시 대법원이 강제로 두 회사의 한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로 현금화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