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6일 오전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한 일본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당사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자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또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며,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2018년말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 기업으로 패소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갖고 있었으며, 배상을 하지 않을시 대법원이 강제로 두 회사의 한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로 현금화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