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야기현 나토리시의 병원에서 한 노인이 코로나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혈 검사를 받는 모습./연합뉴스

일본이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보험료를 연간 최대 14만엔(약 140만원) 인상하는 법안을 12일 통과시켰다.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비를 젊은 세대가 낸 의료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중을 줄이고, 노인층의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75세 이상의 공적 의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인상 대상은 연간 수입이 153만엔을 넘는 사람으로, 전체 75세 이상 노인의 40%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인구는 1936만명이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5%다.

인상 폭은 연수입에 따라 다르다. 아사히신문은 “법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수입 200만엔(약 2000만원)인 노인이 현재는 연간 8만2100엔(약 82만1000원)을 의료보험료로 내는데, 2년 뒤에는 9만700엔(약 90만원)을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연수입 400만엔인 경우엔 의료보험료가 20만5600엔에서 23만1300엔으로 오른다. 연수입 1100만엔은 66만엔에서 80만엔으로 의료보험료 인상 폭이 더 크다.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자체 부담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일본의 의료재정은 65세 미만을 현역 세대, 65~75세를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나눠 관리·운용하고 있다. 75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에게는 연간 약 17조엔(약 170조원·본인 부담금 제외)이 의료비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75세 이상 노인들이 지불하는 의료보험료는 전체 의료비의 10%를 채우는 데 불과하다. 40%는 65세 미만 현역 세대가 낸 의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가져와 충당한다. 나머지 절반은 국가 재정으로 채운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에 따라 적정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