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의 대표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지방본부에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쿠시마지방재판소는 지난해 9월 도쿠시마현의 민단 도쿠시마현 지방본부 사무실에 “반일 정책을 계속하면 실탄을 가지고 정화하겠다”는 협박문을 보낸 이와사 노리아키(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일본 내 법정에서 이와사씨의 행위를 ‘헤이트 크라임’(Hate Crime·증오 범죄)이라고 규정하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관은 “편견으로 다른 사상 신조를 가진 자를 배제하려는 범행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