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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본신문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이 일본 언론사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인공지능 검색 결과에서 보도 기사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신문협회는 17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언론사의 허락을 얻고 나서 AI 검색 서비스에 보도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저작권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미비한 법률 조항은 재정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상은 구글과 MS가 작년에 내놓은 AI 검색 서비스다. 예전의 구글 검색은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대해 연관 링크나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 방식이었다. 구글은 작년 8월부터 일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연관 링크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보여주는 AI 검색을 시험 운영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 검색 서비스인 빙(Bing)에 챗GPT 를 활용하는 유사 검색을 내놨다.

일본신문협회는 “AI 검색이 내놓은 대답은 언론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그대로 복사해 가져가거나, 여러 보도 콘텐츠를 혼합한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언론사가 만든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심지어 마음대로 콘텐츠를 가져다가 조합하면서 때론 잘못된 답변을 생성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의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저작권법은 검색 서비스에 ‘경미한 이용’에 한정해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신문협회는 “언론사의 기사 일부를 그대로 보여주거나, 일부 변형한 AI 검색 결과는 도저히 ‘경미한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일본법인은 “일본의 법률을 엄수해 저작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미한 이용’인 만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반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