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하던 남편을 살해한 이란의 한 여성이, 엄마를 ‘용서’하지 않은 딸의 손에 교수형을 당했다고, 영국 런던에 소재한 이란인터내셔널TV와 영국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매리암 카리미라는 여성은 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을 친정 아버지와 함께 살해한 혐의로 13년간 복역해왔다. 매리암의 친정 아버지는 사위가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이혼은 거부하자, 딸을 구하기 위해 함께 살인에 가담했다. 매리암은 지난 15일 라쉬트센트럴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이 여성의 교수형 집행엔 올해 19세가 된 매리암의 딸도 가담했다. 아빠가 살해될 당시, 여섯 살이었던 이 딸은 이후 친가(親家)에서 키워졌다.

이란의 인권유린 상황을 고발하는 런던의 이란 휴먼라이츠에 따르면, 매리암은 ‘눈에는 눈’과 같이 동종(同種) 보복을 옹호하는 이슬람의 ‘키사스’에 따라 처형됐다. 딸은 엄마를 용서하거나 피 값으로 보상(디야)을 받는 것도 거부했다고 한다. 키사스는 희생자의 가족·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직접 형장(刑場)에 와 처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한다. 이란 휴먼라이츠는 지난 15일 “이슬람 공화국의 법이 아빠가 살해될 때 어린아이였던 딸을, 엄마의 처형 집행자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 매리암이 처형된 뒤, 이란 교정 당국은 복역 중인 친정 아버지 에브라힘 카리미를 데려와 허공에 매달린 딸의 시신을 보도록 했다. 이날 친정아버지는 처형되지 않았다. 매리암의 딸은 그 동안 부모가 모두 숨진 것으로 알고 있다가, 엄마의 처형 일을 수주 앞두고 ‘엄마의 범죄’를 통보 받았다고 한다.

이란인터내셜TV의 기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람 볼란드파즈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0여 년의 세뇌 교육과 가부장적 정권, 극단적인 처형 방식으로 인해, 매리암의 딸은 자기 엄마를 처형하는 것이 아빠에겐 승리라고 믿게 됐다”며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란이슬람공화국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생명을 앗을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살인에 대한 ‘키사스’식 처형 선고는 2019년 이란 형법에 포함됐으며, 그 해에만 모두 225명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의 키사스에 따라 처형됐다. 이란의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는 또 범행의 형사책임연령을 여아(女兒)는 9세 이상, 남아는 15세 이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