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DB

남편의 목에 개줄을 채워 산책을 나간 캐나다의 한 부부가 코로나 통행 금지 조치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경찰에 적발되자 아내는 “내 개와 함께 걷고 있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 시각) 영국 BBC·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주 남부의 셔브룩에서 한 부부가 지난 9일(현지 시각) 코로나 통금 조치를 어기고 산책에 나섰다가 약 27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날부터 퀘벡주는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특별한 허용 사유가 없는 한 외출을 금지했다. 병원 방문, 자택 1㎞ 이내 반려견과 산책 등이 허용 사유에 포함됐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단속 경찰이 이 부부를 적발한 건 통금 조치가 발효된 지 1시간 만인 오후 9시. 당시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남편에게 채워진 개줄이었다. 현지 경찰 당국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채워진 목줄을 쥐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아내는 적발 순간 경찰에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며 “내 개를 데리고 나온 것”이라며 “주 당국이 제시한 통금 조치 예외 사유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경찰이 남편을 ‘개’로 인정하지 않자, 부부는 “벌금을 받는 게 (차라리) 기쁜 일”이라며 “벌금 따위로 우리가 조치를 위반하는 걸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 134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BBC에 따르면 퀘벡주는 지난 주말간 750장의 통금 조치 위반 딱지를 뗐다. 퀘벡주 당국은 11일 “통행 금지 조치를 지키기 어려운 것을 알지만 주민들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통금 준수를 당부했다.

캐나다는 13일 기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68만명에 육박했고, 누적 사망자는1만7000명을 넘겼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6000~9000명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