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한 정비업소 사장이 밀린 주급 915달러(약 103만원)을 달라고 한 전직 직원에게 동전 9만여 개에 기름을 묻혀 지급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플래튼이 주급으로 받은 동전 9만여개. /Olivia Oxley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피치트리 시티의 한 고급차량 정비업소에서 근무했던 안드레아스 플래튼은 작년 11월 일을 그만뒀다. 오후 5시 퇴근이라는 근로계약 당시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플래튼은 그러나 마지막 근무한 주의 주급 915달러를 몇 달간 지급받지 못하자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다. 노동부에선 정비업소에 밀린 주급을 지급하라고 세 차례 고지했다.

그는 밀린 주급을 지난 12일 받았다. 당시 정비업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플래튼 집을 찾아와 “당신의 돈은 차도 끝에 있다”고 알려줬다. 차도에는 1센트짜리 동전 더미가 쌓여 있었고, 급여 명세서가 든 흰색 봉투가 있었는데, 겉에는 ‘엿이나 먹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Olivia Oxley 인스타그램

플래튼은 동전 수를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915달러였다면 9만 1500개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동전 더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핸들을 움직일 때 주입하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로 추정되는 액체가 발려 있었던 것이다.

플래튼은 여자친구와 함께 동전을 손수레에 실어 차고지로 옮기는 데만 몇 시간을 썼다. 이후 기름 묻은 동전을 하나하나 닦았는데, 2시간 동안 겨우 5달러어치를 닦아내는 데 그쳤다. 플래튼의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 동전 사진과 함께 사연을 올렸고, 미 네티즌들은 정비업소 측에 대한 공분을 쏟아냈다. “정비업소 비용도 1센트 동전으로 주자” “동전으로 월급을 주는 데가 어딨느냐”는 것이다.

/Olivia Oxley

화가 난 플래튼은 업소를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이번 일이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그만뒀다. 미국 노동부는 직원 급여를 기름칠한 1센트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게 합법이냐는 언론 질문에 “급여를 어떤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정비업소 사장인 마일스 워커는 지역 매체와 인터뷰에서 퇴사한 직원의 집 앞에 1센트 동전 꾸러미를 놓고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딱히 문제될 일은 아니다. 그는 돈을 받았고, 그걸로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