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에 있는 인민위원회(시청) 청사 모습. /조선DB

베트남에서 같은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베트남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이날 32세 한인 남성 A씨에게 살인 및 강도, 절도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4년, 2년을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A씨는 사형 집행 대상자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비 명목으로 7억동(약 3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가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한 한인 주택을 발견해 침입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어두운 밤까지 인근 숲에서 기다렸다. 또 CCTV에 들키지 않기 위해 우비를 입기도 했다. 1층 창문으로 침입한 그는 일가족을 협박해 현금 500만동(26만원)과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부부와 큰딸은 흉기에 찔렀고, 결국 부인은 상태가 악화돼 며칠 뒤 숨졌다.

이후 A씨는 차량까지 훔쳐 달아났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친구로부터 미화 2천달러(244만원)까지 빼앗아 도주했다. 배낭 여행객 숙소에 숨어 있던 그는 3일 만에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공안 당국은 “범행이 악랄하고 2명 이상을 살해하려 시도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가족에 죄송하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베트남은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베트남 정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5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국제인권기구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과 함께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 포함된다. 다만 관행적으로 외국인 사형수는 실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