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남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여성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식사 도중 질식사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재팬타임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쯤 히로시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 우에다 미유키(49)가 저녁 식사를 하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우에다를 발견한 교도관들이 그의 입에서 음식물을 제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히로시마 교도소에는 쌀밥, 야끼소바, 계란프라이, 햄감자 샐러드, 스파게티 샐러드, 생선 완자 등이 배식됐다고 한다. 다만 어떤 음식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에다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점심 식사를 하다 비슷한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검진 결과 이상이 없어 교도소로 돌아왔다. 일본 법무성은 “사고사로 보고 있으며 교도소 직원들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술집 종업원 출신인 우에다는 돗토리현에서 강도 및 연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히로시마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2009년 4월 트럭 운전사 야베 카즈미(당시 47세)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자제품 가게 주인 마루야마 히데키(당시 57세)를 같은 방식으로 강에 빠뜨려 살해했다.
우에다는 두 남성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갖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에다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희생자 유족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4년 만에 살해범이 이런 식으로 사망했다는 게 놀랍다”며 “사형이 확정된 후 집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 한복판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17명의 사상자를 낸 가토 도모히로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판결 확정을 받은 지 7년 만이었다. 우에다가 질식사하면서, 일본에는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105명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