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베트남 하노이 / AFP 연합뉴스.

베트남 다낭에서 현지 택시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10배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5일(현지시각) VN익스프레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허모(35)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항공편으로 다낭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하이쩌우에 위치한 호텔에 가기 위해 그랩 앱을 통해 택시를 불렀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한 한 택시기사의 말에 원래 예약했던 택시를 취소한 뒤, 해당 차량에 올라탔다고 한다.

다낭 공항에서 허씨가 예약한 호텔까지 거리는 약 4.5㎞였다. 이곳의 택시 기본요금은 2만동(약 1000원)이며, 1㎞당 요금은 1만7000동(약 920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허씨에게 210만동(11만4000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상 요금 보다 10배 넘는 액수다.

이에 허씨는 이 택시기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관광객에게 10배 넘는 요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낭시는 이후 한국에 귀국한 허씨에게 더 낸 요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다낭에선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택시기사가 4㎞ 거리를 이동하는 데 72만 동(약 4만원)을 요구했다는 한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접수된 적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