훠궈 자료사진. /조선DB

중국의 한 자영업자가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해 음식 향신료로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貴州)성 타이장(太江)현 경찰은 드론으로 일대를 순찰하다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 꽃을 발견했다.

현장 조사 결과, 중국 여성 A씨가 양귀비 꽃 900여 그루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서 양귀비 씨앗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훠궈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4월 불법 마약 식물 재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위안(약 57만원)을 선고했다.

양귀비에는 체내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모르핀·파파베린·코데인·날코틴 등과 같은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이로 인해 양귀비즙을 추출해 고체로 만들어 정제하면 아편이나 헤로인 등 금지된 마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재배할 수 없다.

중국에서 식당 향신료로 양귀비를 쓰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6년 유명 훠궈 체인점을 포함한 전국 35곳이 양귀비를 향신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작년 한 70대 남성이 밭에 양귀비 꽃 500여 그루를 심은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양귀비를 “보통의 아름다운 꽃”으로 키웠으며, 양귀비로 약을 만들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500∼3000그루의 양귀비를 심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3000그루 이상의 양귀비를 심으면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