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항공의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진 모습. /SCMP

중국에서 비행기를 처음 탄 여성이 비상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개방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취저우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소동이 일어난 건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이다.

이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에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연착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때 여성 승객 A씨가 갑자기 비상문을 열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이로 인해 비행편이 취소돼 승객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다.

탑승객들은 호텔로 옮겨졌고 각 400위안(약7만6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A씨 또한 경찰 조사를 위해 호텔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비행기를 탔던 A씨는 비상문을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잘못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문이 열릴 때까지 아무도 이 여성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한 탑승객은 “대피 슬라이드가 튀어나오자 승무원들이 깜짝 놀랐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 A씨가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처음 비행기를 탔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승무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었다” “비상문이 쉽게 열리도록 설계한 게 문제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기 비상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하기 위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한 번 열리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면 항공기 유지 관리를 위해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 작동시 10만~20만 위안(약 1897만~3794만원)이 든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에서는 항공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여는 것은 구금될 수도 있는 불법 행위다. 2017년 6월엔 베이징 공항에서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 동안 구금됐으며, 2015년 2월엔 지린성 한 공항에서 비상구 문을 연 승객은 66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