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징계를 받게 됐다.
17일(현지 시각)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한국인 A(44)씨가 구금시설에서 라이브방송을 하도록 허용한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인물이다. 그는 태국에서 비자 허용 기간보다 373일을 초과해 불법 체류하다 지난 3일 촌부리 지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추방 명령을 받고 방콕 이민국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또한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구금시설에 머물면서 라이브방송을 통해 내부 모습을 보여줬다.
A씨는 라이브방송에서 담배를 피우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당시 그는 여성 시청자에게 “남자친구 없으면 나중에 오빠랑 만나자. 내가 40대지만 20대 여자들이 나랑 만나려고 줄을 섰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A씨는 유치장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돈을 줄만큼 줬다.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방라뭉 경찰서 내 유치장과 방콕의 이민국으로 호송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콕포스트는 “태국 구금 시설에선 수감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으나, 담당 경찰이 A씨를 철저히 수색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