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 비트코인 소유권을 두고 웨일스의 지방의회와 원 소유주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3일(현지 시각) 영국 BBC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인 제임스 하웰스(39)는 독스웨이 매립지 발굴 작업을 두고 뉴포트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다.
하웰스는 2013년 비트코인 전자지갑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가방에 넣어놨는데, 그의 동업자가 이 가방이 쓰레기인 줄 알고 독스웨이 매립지에 버렸다고 한다. 하웰스는 이 전자지갑에 담긴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6억파운드(약 1조7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웰스는 비트코인 회수에 나섰으나, 뉴포트 시의회는 매립지 내 물건은 지방당국 소유라며 매립지 발굴 작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하웰스는 뉴포트 시의회를 상대로 매립지 접근권을 허가하고 4억9500만파운드(약 8858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의회는 하웰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면서, 고등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신청했다.
하웰스는 또한 버려진 비트코인의 10%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뇌물공여 시도에 해당한다고 시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측은 이날 카디프 법원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시의회는 법에 따라 움직일 뿐 공익에 해로운 주장을 중재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하웰스의 변호인 딘 암스트롱은 “매립지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찾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일이 아니다. 상당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발굴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그는 재판 회부를 막음으로써 하웰스에게 심각한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심리 결과 발표는 담당 판사가 결정을 유보하면서 뒤로 미뤄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