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해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에서 1등이 나오자, 회사 측이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각) 중국 후난일보 등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한 회사는 최근 연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선물로 나눠줬는데, 이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608만 위안(약 12억원)이었다.
이 직원은 중국의 메신저를 통해 복권 1등 당첨 소식을 알렸다. 이를 알게 된 회사는 직원에게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연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원은 거절했다.
또한 회사 측이 복권을 나눠주기 전 당첨 번호는 이미 발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대표는 재무팀에 먼저 복권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시켰는데, 담당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등 당첨 복권이 지급된 것이었다.
결국 양측은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사 분쟁인 만큼 당사자들이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복권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직원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반납을 요구하는 회사의 대처는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며 “회사가 연례 총회를 위한 선물로 직원에게 복권을 배포했고, 직원이 이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해당 직원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약 회사가 이를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현지 네티즌들 역시 “회사 측이 정말 뻔뻔하다” “회사에 주는 것보다 차라리 당첨금 절반을 토해내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회사는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