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이 13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서 하원은 찬성 232대 반대 197로 이날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친(親) 트럼프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았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민주당이 222대 21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가결이 확실시됐다. 가결보다는 공화당에서 몇 명의 하원의원이 이른바 ‘반란표’를 던질 것이냐가 관심을 모았다. 결국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앞서 존 캣코(뉴욕), 리즈 체니(와이오밍),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등의 하원의원들이 탄핵안 찬성을 공개선언한 바 있다. 이 중 체니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이보다 더 심한 배신은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결된 탄핵안을 연방 상원으로 송부하면, 상원은 탄핵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각종 아젠다를 트럼프 탄핵이 가리는 것을 우려해,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정도가 지난 뒤 송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원은 탄핵안이 송부된 직후 심리를 진행한다.
물론 연방 상원이 퇴임한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탄핵안을 최종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다. 100석인 상원의원 중 67명이 필요하다.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50명에 공화당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상원이 별도 표결을 통해 트럼프가 2024년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공직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표결로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대가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부패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탄핵 심리를 받은바 있다. 당시 연방 상원 심리까지 올라갔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