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직전 사면한 측근들이 뉴욕주 검찰에서 재수사를 받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의 2일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검 경제중범죄국은 최근 트럼프의 책사이자 극우매체 ‘브레이트바트’ 설립자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배넌은 트럼프 핵심 공약이었던 국경장벽 건설을 내걸고 2500만달러를 모금, 이중 100만달러(11억원)를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뉴욕 남부연방지검에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전날인 지난달 19일 배넌 등 측근과 뉴욕 트럼프 타워 입주자 등 이해 관계자 143명을 무더기 사면했다. 그러나 미 대통령 사면은 연방법상 범죄에만 적용될 뿐, 주법은 적용받지 않는다. 맨해튼지검은 배넌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 일부가 맨해튼에 거주하는 점에 착안, 연방 검찰로부터 관할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최측근으로 역시 사면을 받은 켄 커슨 전 뉴욕 옵저버 편집장의 전처와 동료 스토킹·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맨해튼 주민이란 점을 이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맨해튼지검은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막판 사면 대상 143명을 재수사할 수 있는지 일일이 검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특히 경제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사가 몰려있는 월가를 관할하는 맨해튼지검이 마음만 먹으면 다룰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연방 검찰에서 종료된 사안을 주 검찰로 넘기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