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부 포틀랜드에서 인종차별적 범죄로 아시아인을 폭행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 큰 용서로 추가 구금 대신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절차에 참여하게 됐다고 미 인터넷매체 넥스트샤크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니얼 허친스(38)는 지난해 12월 포틀랜드 시내에서 한 아시아계 남성에게 다가가 중국인이냐고 물어본 뒤, 이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허친스는 이후 구속돼 100일간 구금됐으며, 지난 3월 재판에서 징역 90일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지역 검찰청에 가해자가 추가 징역을 살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마이크 슈미트 멀트노마카운티 검찰청장은 현지 언론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허친스도 이제는 자신의 용서받지 못할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또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를 위해 변화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슈미트 청장은 이어 “가해자에게 추가 징역을 살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한 피해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회복적 사법 절차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형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치료, 피고인과 피해자 간 화해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대화, 실천이 필요하다.
물론, 이번 회복적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허친스는 3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마약, 음주, 정신건강에 대한 감정을 받게 되며, 피해자에게 3년간 연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