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조선비즈와 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폭로 이후 갈등에 대한 인터뷰를 한 김광호 현대차 부장. /조선비즈 DB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에게 미국 연방정부가 2430만달러(약 28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각)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법인의 차량 안전 문제 내부고발자인 현대차 김광호(59) 전 부장에게 이 같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NHTSA가 2016년 자동차 안전 내부고발 보호법을 시행한 이래 실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6년 한국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을 폭로했다. 김씨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해임됐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NHTSA는 김씨가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 미국에서 160만대가 리콜됐다. NHTSA는 현대·기아차가 세타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늑장 리콜을 했고,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현대기아차 미국법인의 생산 라인 모습. /조선일보 DB

NHTSA는 이 같은 과징금 총 8100만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30만달러를 김씨 보상액으로 결정했다. 미 정부는 공익 제보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부 수익의 10~30%를 보상으로 제공하는데, 그는 최고 비율의 보상을 받게 됐다.

김씨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결함 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아 기쁘다”며 “나의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이미 한국에서 내부고발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2억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 10월 미 비영리단체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