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 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기업 종사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면서도 “(민간 기업 접종 의무화 무효 조치는) 실망스럽다”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코로나는 집, 학교,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퍼질 수 있다. 이는 범죄나, 대기 오염, 또는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일상적인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의회가 아닌) OSHA가 일상 생활의 위험을 규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행정부의) 규제 권한을 상당히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의회의 입법 과정이 없이 행정부가 이런 행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과잉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작년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미국의 백신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 상태에 처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조처는 노동자 8000 명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대법원은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에 대해선 찬반 5 대 4로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 조처는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1030만 명에게 적용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민간 기업 백신 의무화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