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권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넘겼다. 당첨금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메가밀리언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 당첨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면 되는지 등이다.
29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각으로 이날 오후 11시에 추첨하는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은 11억달러(약 1조4316억원)까지 불어났다. 메가밀리언스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이다. 지난 4월 15일 이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 이월이 이어졌고, 누적 당첨금의 규모도 커진 것이다.
메가밀리언스는 1부터 70까지 숫자 중에서 5개를 맞추고, 이와 별개로 1부터 25까지 숫자 중 1개를 맞추는 방식이다. ‘5+1′개의 숫자가 일치해야 1등에 당첨되는 것이다. 당첨 확률은 3억300만분의 1이다.
1등 당첨자는 일시불이나 연금 형태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방식을 택하면 11억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일시불을 고르면 수수료가 있어 당첨금이 6억4820만달러(약 8472억원)로 줄어든다. 당첨자 대부분은 일시불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불 당첨금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는 개인소득 최고세율인 37%를 적용한다. 미 국세청이 24%를 원천징수하고, 13%는 이듬해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주(州) 소득세까지 떼고 난 나머지가 실수령액이 된다.
한국인도 해당 복권을 살 수 있을까. 메가밀리언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메가밀리언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팔지 않고, 국내의 로또와 달리 온라인 판매 경로도 없다. 한국인이 메가밀리언스를 사려면 직접 미국에 가야하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메가밀리언스 1등에 당첨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미 연방정부는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당첨금의 30%를 원천징수한다. 한국인이라면 국내로 돌아와 세전 당첨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로또 같은 국내 복권의 경우 기타소득세 33%(3억원 초과시)를 내면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당첨금이 천문학적인 만큼 소득세 최고 세율인 45%가 매겨지게 된다. 이 경우 ‘소득 발생국’인 미국과 ‘거주국’인 한국에 모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 낸 세금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한국 거주자가 미국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없어, 실제 복권 당첨 사례가 나온다면 법령 해석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