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미국과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고, 중국과의 군사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내용 등의 대중 견제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현지 시각) 확인됐다.

미 의회 건물 2022-08-12 /AP연합뉴스

미 하원에 따르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대응 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민주당)인 아미 베라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 발의 당시 베라 의원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복한 것 등을 경제적 강압의 예시로 들었다. 법안은 자국 및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법 발효 180일 이내에 구성하고, 1년 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원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NDAA에는 국방부 내에 중국 군사 문제를 전담하는 ‘통합대응(cross-functional) 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응팀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미국이 향후 대중 군사 대응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할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국방부 장관은 법안 발효 45일 이내에 팀 설치 관련 진전 사항을 의회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원 NDAA에는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방부와 국무부 등이 대만과 협의해 대만 방위를 지원하기 위한 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 본회의에서도 NDAA를 처리하면 상하원은 별도의 법안 병합 절차를 거친다. 이전 경우를 볼 때 연말 쯤 병합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제9아카데미 771·772 연구소, 중국 우주기술아카데미 502·513연구소 등 항공·우주 관련 모두 7개 기관을 수출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기관은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소유의 물품들을 획득하고자 시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