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유의 트럼프 호텔 측이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SS)에 바가지를 씌워 예산 승인 범위를 크게 넘는 숙박비를 상습적으로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가 입수한 트럼프 재임 시 비밀경호국의 숙박비 지출 서류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백악관 코앞에 있는 워싱턴 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차남이자 트럼프 그룹 실무 책임자였던 에릭 트럼프의 경호팀에 1박당 1160달러(약 166만원)씩을 청구했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경호팀도 이 호텔에서 1박에 1185달러(약 169만원)를 지불했다. 이는 당시 객실 시세보다도 비싼 데다, SS가 워싱턴 DC 내 호텔에서 쓸 수 있는 한도(250달러)의 4배가 넘는 액수였지만 지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재임 4년간 그가 소유한 숙박시설에서 SS 숙박비로 총 140만달러(약 20억원)가 지출됐다. 또 트럼프가 퇴임 후 머물고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등에 SS가 계속 숙박하며 예산을 쓰고 있다. 에릭은 그간 “경호요원들에게 50달러(약 7만원) 정도에 트럼프 호텔 방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자료가 공개되자 “(1000달러대 숙박비는) 그것도 깎아준 거다. 일반 손님에게 방을 내줬으면 더 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원 감독위원장인 캐럴린 멀로니 의원(뉴욕)은 “트럼프와 그 가족이 납세자를 이용해 대통령직을 돈벌이에 활용한 것”이라며 “SS가 해외의 트럼프 소유 호텔에서 지출한 액수, 국무부·재무부 등 다른 부처가 미국 내 트럼프 호텔에 쓴 경비 등을 따지면 이번 자료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통령에겐 적용되기 힘들다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