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과 관련,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각) 미 국세청 홈페이지 내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고 ‘자주 하는 질문’(FAQ)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resale)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 중 하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 혹은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에 북미 지역 밖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IRA 법안을 주도한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다.
또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었지만,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은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은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