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2년 반 전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면적 사용 금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이 문제가 ‘표현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틱톡을 금지하면 1억5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사용자의 헌법상 자유와 충돌할 것이라는 딜레마다.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률에도 이를 반영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안보에 현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대상 국가와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틱톡 접속을 금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정보 자료’를 ‘개인 간 소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존 코스텔로 전 상무부 정보·보안 담당 부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이 (예외) 규정은 수정 헌법 1조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틱톡을 금지하면 수정 헌법 1조를 저촉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에 지역구를 둔 저말 보먼 연방하원의원은 이를 근거로 틱톡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틱톡 청문회’에 항의하기 위해 의회를 찾은 틱톡 사용자들과 만나 “수정 헌법 1조는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소통할 권리를 줬고, 틱톡은 1억5000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자유롭게 얘기할 공간과 공동체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틱톡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연방의회 내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는 보먼 의원은 소수파에 속한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외로운(lonely) 틱톡 옹호자”라고 표현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수정 헌법 1조 저촉 소지 때문에 틱톡의 전면 금지보다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IFUS)는 최근 틱톡 측에 중국 창업자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