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1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덕슨 연방상원 건물 226호실에서 리처드 블루먼솔(왼쪽) 민주당 상원의원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 이곳에서 이날 열린 미 상원 법사위의 ‘AI 기술 감독’ 청문회에서는 AI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AP 연합뉴스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코네티컷)과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의원은 14일(현지 시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홀리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었다.

‘AI 면책조항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면책 특권을 보장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AI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법 조항을 통해 플랫폼에 올라오는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앞서 이슬람국가(IS) 테러 희생자 가족들이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이 자사 플랫폼에서 IS 콘텐츠가 배포되도록 도왔다면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SNS상 게시물에 대해 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주·공화 양당 모두 기업들이 ‘가짜 뉴스’ 등을 빅테크가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다. 지난달 청문회에서도 블루먼솔 의원은 “(AI와 관련해선) 기업이 사전에 판단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규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I 기술에 대해선 기업의 책임을 입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면 AI 챗봇 제작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사람들이 생성 AI 모델에 의한 피해에 대해 연방 또는 주 법원에 회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홀리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의 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성명에서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은 위험을 줄이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이다. 이는 AI에 대한 룰을 만드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AI에 대한 안전장치 개발 및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입법 패키지 개발을 목표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