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면에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앱이 설치돼 있다 /로이터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회사들과 만나거나 소통하지 말라고 4일(현지 시각) 명령했다.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주와 미저리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콘텐츠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화당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 명령에서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법원의 테리 다우티 판사는 보건복지부나 연방수사국(FBI) 같은 정부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의 제거, 삭제, 억압, 축소를 촉구, 권고, 압박,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회사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명령은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임시로 내려진 것이지만, 같은 판사가 본안 소송도 담당하는 만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10여년 전부터 아동 성학대 사진이나 테러리즘 같은 다양한 범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등의 소셜미디어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연방정부와 소셜미디어 기업 간의 조율이나 소통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와 연관된 이들이 미국 소셜미디어에 선거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트리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더 늘어났다. 온라인상의 선거 개입이나 유권자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보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연방정부의 ‘검열 확대’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테크기업들을 움직여 정치적으로 불리한 견해나 주장을 삭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이지애나와 미저리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행동이 “미국 역사상 가장 지독한 수정헌법 1조의 위반”이라며 이번 소송을 주도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정부 당국자와 소셜미디어 기업 간의 만남을 금지한 다우티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지명했다. 다우티 판사는 연방정부 당국자들이 ‘국가안보 위협, 범죄 활동이나 유권자 억압’에 대해 경고를 주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업과 소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적정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는 명령”이라며 “지난 몇 년 간 소셜미디어 기업들과의 조율을 강화하려고 애써온 연방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