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미국 소송이 각하됐다. 미 현지 법원은 이번 소송의 쟁점인 원천 기술 문제는 판단하지 않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스1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 시각)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면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아닌 사인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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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또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천 기술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향후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기술(APR1400)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것을 재판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사업 입찰 허가를 받고자 관련 정보를 신고했으나 미국 에너지부는 올 1월 19일 한수원이 미국(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