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국방 예산에 관한 법안을 통해 주한 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도록 행정부에 주문하고, 국방부 등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수권법(NDAA)’ 문안에 합의했다. 미 의회는 합의 문안에서 “국방 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파병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모든 범위의 국방 역량을 동원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주한 미군 철수를 시사하자, 미 의회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2020~2021회계연도에 주한 미군의 ‘하한선’을 2만8500명으로 높였고 이후에도 이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국방수권법 문안에서 미 의회는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된 핵 억지에 대한 심화 조율”도 언급했다.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강화를 이어가라고 한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넘겨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그 조건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방 장관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국방 장관이 국무 장관과 상의해 의회 관련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미 의회는 변화하는 인도 태평양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전력 태세 등을 평가하고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을 포함해 조직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수권법은 내주 중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