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미 대선 후보 경선일에 주도 디모인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2017~2021년 재임)는 지난 46대 대통령직을 조 바이든에게 내 준 뒤 오는 11월 대선에서 47대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다. 만일 그가 당선된다고 가정했을 때 4년 임기를 채우고 2028년 11월 선거에서 또 연임에 도전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유세에서 “우리는 (당선)되고도 4년을 더 가야 한다”며 3연임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미국 대통령을 세 번 하는 건 불가능하다.

연임을 하든 중간에 건너뛰든, 임기 4년의 대통령직을 최대 2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침이 법제화된 건 70여 년 전이다. 1951년 제정된 미 수정헌법 22조를 통해 “누구도 3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47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4년이 마지막 임기가 된다.

수정헌법 22조는 미 대통령 중 유일하게 4선을 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사후 만들어졌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32년 선거부터 네 차례 출마해 내리 당선됐고 네 번째 임기 시작 3개월 만인 1945년 4월 사망했다. 이때까지는 헌법에 대통령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낙향한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선례를 따랐는데, 세계 2차 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4선을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 임기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 관련 조항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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