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인 영 김 하원의원. /조선일보DB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1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발의된 지 1년 넘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으며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상원에도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초당적인 공감대 아래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 법은 한국계인 김 의원과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知韓波)인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118대 의회 시작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것이다. 이후 민주·공화 의원들이 추가로 참여해 공동 발의자가 30여명까지 늘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의회 소식통은 “초당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연내 채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의회는 한국보다 10년 이상 앞선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2008년, 2012년, 2018년 총 세 차례 걸쳐 법안을 연장했다. 이번에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재승인법안은 1년 반 가까이 처리가 지연돼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등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탈북 난민 보호와 비정부기구의 대북 활동 방송 지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묻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했다. 베라 의원은 “북한 정권이 자국 국민들을 임의적 구금, 고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억압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촉진을 위한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 아래 통과돼 기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