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대가 입대자 급감으로 병력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들도 예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19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한 여군이 미국 조지아주의 육군 기지·보병 훈련 센터 포트베닝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여성도 당국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18∼25세 남성들은 군 당국에 예비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 대비해 징집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대상에 여성도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미국이 징병제를 운용한 때는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함께 검토해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며 단일안이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이 제정된다.

NYT는 “이는 여성이 곧바로 징집된다는 뜻은 아니고, 예비 징병 대상 등록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도 “전 세계에 많은 위험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의 준비 태세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에 의원들이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미 육군이 신병 모집을 위한 별도 캠프까지 운영하게 된 이유는 최근 몇 년 들어 심각한 수준이 된 ‘병력 부족’ 현상 때문이다. 지난 2022년 9월 마감된 2022년 미 연방정부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 육군은 신병 4만5000여 명을 모집했는데, 이는 목표치 6만명의 75%에 불과했다. 입대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코로나 여파와 함께 입대 희망자의 신체·학력 수준 저하 등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도 군사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미 의회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미국 여성은 2016년부터 군의 모든 보직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