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으로 혈액이 끈적해지면 모세혈관부터 막아서 온몸에 합병증 부른다.

당뇨병 합병증을 막기 위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게 확실히 효과적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팀은 ‘양호기관’으로 평가된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위험이 10~20%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당뇨병 환자 약 40만명을 약 8년간 추적 관찰해 당뇨병 합병증 발생을 분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 및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체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정기적 외래진료와 약 처방의 지속성, 정기적 당화혈색소 및 지질 검사, 정기적 안저 검사, 당뇨병성 신증(콩팥) 선별검사 등으로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검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양호기관’으로 평가된 의원에서 진료받은 당뇨인의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증식당뇨망막증 위험이 18% 감소했고, 말기 신부전 위험 23%, 하지절단 위험 25%, 심근경색증 위험 15%, 뇌졸중 위험 14%, 전체 사망 위험 4% 등 주요 당뇨병 합병증 위험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의 대표적 만성 합병증은 당뇨병성 신경병증·당뇨병성 신증·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우리 몸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한다.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연구를 맡은 김 교수는 “합병증 위험은 사전에 방지해야 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환자를 정기적으로 검진 및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단 없는 진료 및 처방이 매우 중요하며, 혈당·혈압·지질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신장·눈 등의 합병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9월 국제 학술지 ‘당뇨병 관리(Diabetes Care)’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