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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조국흑서’의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정 증언 거부에 대해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거부, 재판에서는 증언거부”라며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년 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라며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의 피고인(정 교수)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7년 3월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