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교도소에서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을 신청했지만, 수령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1인 가구 대상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받았다. 청주시에 통보된 대상자는 400여명으로, 이 가운데에는 고유정도 포함돼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지만, 교정시설 수용자를 상대로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시가 법무부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교도소에 지난 7일 전달했다. 고유정 뿐만 아니라 신청자 가운데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130명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청주시는 고유정이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구 구성원이 누구인지, 다른 누군가가 받은 것인지 등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 7월 15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에서 생활하던 고유정은 작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