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조선일보DB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과 지난 2월 19일 전북 완주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31%, 0.13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9월과 2014년 6월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2개월 만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2회에 걸쳐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차례 벌금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