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면서 개인재산 문제와 관련한 5건,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6건 등 11개의 고발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우선 윤 의원 부부의 신고된 연간 수입은 5000만원가량인데, 딸 유학비 수억원을 어떻게 지출할 수 있었느냐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 급여와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 광고료 등 각종 수입을 종합하면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보다 많았다고 했다. 또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딸 유학 자금을 충당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윤 의원 가족의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대협 소식지 제작 등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었고, 부친을 위안부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75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견적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일감을 줬으며, 부친이 실제 관리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공시 누락과 부실 공시가 검찰 수사에서 상당히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출에서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고 허위공시와 누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연이 2017~2019년 기부금 수입 22억원 중 중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한 9억여원 외에 나머지 13억여원을 유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기부금은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외에 교육·홍보 등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밖에 안성 쉼터 불법 증축은 공소시효(5년)가 지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면서 ‘상속세 및 상속세법’상 공익법인 자격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이럴 경우 부실·허위 공시를 하거나 주무 관청에 허위 보고를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허위 공시를 처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