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조선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은 14일 방송에 익명의 카투사 부대원을 출연시켜 서씨를 두둔하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 내용을, 서씨와 같은 중대에 복무했던 선임병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2017년 6월 25일 서씨 부대의 당직사병이었던 현모씨는 앞서 “그날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어준은 서씨와 같은 시기에 카투사에 복무했다는 A씨를 지난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시켰다. A씨는 현씨 발언에 대해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A씨는 “휴가 복귀자들은 복귀 장부에 복귀 시간을 적기 때문에 25일(일요일)이 아니라 서씨의 2차 휴가가 끝나던 날인 23일(금요일)에 미복귀를 인지했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또 “주말에도 점호를 하고 인원 점검을 계속 하기 때문에 주말동안 미복귀를 몰랐을리 없고, 당직사병이 미복귀 병사에게 ‘야식 장부로 넘어가게 상황을 해결해볼 테니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영창을 갈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와 카투사 지원반(중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임병장 B씨는 본지 통화에서 반박했다. B씨는 서씨 미 복귀 당시 분대장 직책을 맡아 당직 근무 체계에 익숙한 인물이다. 그는 “(현씨 폭로처럼) 휴가 나간 부대원이 금요일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요일에야 알게되는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는 대부분 주말에 외박을 나가기 때문에 금요일 점호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부대 잔류자들만 금요일 저녁에 인사과에 보고했다”며 “주말에는 점호가 없었고 월·화·수·목·일요일 저녁에만 점호를 실시했다”고 했다.

B씨는 일요일 당직사병이 서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선 “당직실 장부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면 당직병이 충분히 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