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내용지원대상,예산규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291만명, 3조2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50만~150만원70만명, 6000억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50만원20만명, 1000억원
긴급생계지원비실직·휴폐업 위기가구 40만~100만원55만 가구, 3500억원
아동특별돌봄지원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532만명, 1조1000억원
이동통신요금 지원만 13세 이상 전 국민 2만원4640만명, 9000억원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취약층 등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고용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고·프리랜서 중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사람 50만명에겐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들에겐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당사자가 직접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신규 신청을 받아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내달 12일부터 23일(잠정)까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받고, 심사를 거쳐 11월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연평균 소득이나 작년 8월 또는 지난 6~7월 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택할 수 있다.

코로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 20만명에겐 1인당 50만원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준다. 대상은 작년과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경기 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등이다.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1~3순위로 구분된다. 정부는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1·2순위 대상자에게 우선 안내문자를 발송해 9월 중 1차 신청을 받고, 추석 전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2차는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받고, 1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차 때 신청 못한 대상자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게는 1인당 20만원씩을 9월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미취학아동(2014년 1월생~2020년 9월생)은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로, 초등생은 기존 스쿨뱅킹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통신비는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씩 지원된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9월 요금 중 2만원이 10월에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는 업종 상관 없이 100만원씩 일괄 지급된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PC방, 노래방, 수도권 학원·독서실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는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