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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돈을 내지 않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수백만건을 열람한 뒤, 그 정보를 부동산정보업체에게 팔아 수억원을 챙긴 IT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IT업체 대표 A(47)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업체가 자체 개발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최근 소유권 변경 이력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260만건을 조회했다.

원래 부동산 등기 열람 수수료가 건 당 700원이므로, A씨는 이 과정에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이렇게 얻은 등기부등본 중 86만건을 부동산정보회사인 B업체에 4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매한 등기부등본 86만건 중엔 부동산 소유자 등의 생년월일이나 주소 같은 개인 정보가 184만건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업체의 공모관계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