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트에서 비닐로 포장한 ‘1+1 우유’ 상품이나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있는 ‘1+1 샴푸’ 등을 볼 수 없게 된다. 반면 5개들이 묶음 라면이나 작은 봉지 과자를 3개 이상 묶은 ‘멀티팩’ 등의 상품은 없어지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을 마련해 온라인 공청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판매자가 묶음 비닐 포장하면 안 돼
이번 기준은 올해 1월 개정·공포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법)의 세부 사항이다. 이날 발표된 기준안에 따르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은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한 제품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 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 포장한 제품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한 제품 등 3가지 경우다. 이런 식의 제품의 경우 비닐·플라스틱 등 합성수지 재질로 최종 포장을 하면 안 된다. 즉 5개들이 라면 묶음처럼 제조사가 만들 때부터 1개로 만드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로션 2개를 마트에서 비닐 포장해 1+1으로 판매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1+1 우유의 경우에도 비닐로 포장하면 안 되고, 종이 띠지나 고리 등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한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된다.
◇묶음 할인 허용하되 재포장 줄이기
규칙에는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관련 고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식품·유통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세부 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포장 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재포장 금지법이 알려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묶음 할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유통·식품업계 등에 제시한 재포장 금지법 가이드라인에서 ‘1+1, 2+1 등 판촉을 위해 포장된 단위 제품을 묶는 행위’ ‘비매품 증정용품을 포장된 제품에 다시 묶는 행위’ 등을 규제하겠다고 명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환경부는 “재포장을 줄이겠다는 것이지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 세부 기준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제시한 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포장 금지법이 시행되면 연간 2만7000여t의 폐비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폐비닐 발생량의 8% 수준”이라며 “산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