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명(假名) 정보 활용 담당자나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는 정보를 외부에 활용해 반출하기 전 가명정보 보유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절차를 담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했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살짝 바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S기업에 다니는 연봉 8000만원의 직장인 A씨’라는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는 가명 정보라 보기 어렵다. 이때 동작구나 S기업이라는 특정 정보를 추가로 삭제해야 가명 정보가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면 ‘결합신청자’는 4단계 절차를 거챠야 한다. 우선 가명정보 보유기관과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 사전준비 및 결합신청 ▲ 결합키 생성 및 정보송신 ▲ 추가처리 및 반출요청 ▲ 반출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결합된 가명정보를 정해진 분석공간 밖으로 반출하려면 결합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에 별도로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에는 가명정보 결합 목적과 가명정보 처리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한다.
반출심사는 또한 결합신청자별로 진행하도록 했다. 특정 결합정보를 여러 신청자가 반출하길 원하는 경우 각자 결합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결합하고 가명처리해 반출하게 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또 가명정보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헬프데스크’(가칭)를 운영해 궁금한 점을 상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