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前) 임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장 임모씨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에서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에까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모 상장사로부터 1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펀드 제안서 기재 내용을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임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임씨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성공한 첫 피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