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27일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불신임에 대한 찬성은 114명이었고 반대는 85명, 기권은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안은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번 총회는 “최 회장이 회원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부, 여당과 합의했다”는 주신구 의협 대의원의 불신임안에 따라 열렸다.
최 회장은 표결에 앞서 “회장 불신임안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앞으로) 국가시험 관련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남은 임기동안 희망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뒤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