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모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28일 법무부와 검찰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전 50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들을 검토해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며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題名)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여러 훈령·예규 등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정부 부처의 비공개 내부 규정은 약 280개로 이중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규정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활동을 종료하며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해 보고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무소불위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정치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려면 검찰총장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이 양자택일이 검찰개혁 논의의 전부인 양 오해되고 있다”며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내놓은 25개 권고가 의심의 여지없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고 △검찰조직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검찰권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며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더 잘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활동을 시작하며 내놓은 4대 개혁 기조”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이 취임 후 출범시킨 개혁위는 지난 1년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검사 인사제도 개혁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50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권고안을 제시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