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는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룹 클릭비 출신 방송인 김상혁이 지난 2005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해 논란을 빚은 것을 빗대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면서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부대에 했던 최모 전 추 장관의 보좌관 등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개한 추 장관과 최 전 보좌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아들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상급부대 지원장교 휴대전화 번호를 최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이었던 2017년 6월 21일 오후 6시 6분쯤 보좌관에게 “김○○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대위는 서씨 부대의 휴가 등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지원장교였다. 이에 보좌관은 “네^^”라고 답신했고, 추 장관은 “서○○(아들)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는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추 장관의 국회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만 검찰은 “법무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없었다”며 ‘면죄부’를 줬다.